외삼촌께 3500을 빌렸을 때 증여세인가요? 최근에 외삼촌께 3500을 빌렸고 갚고있는 중

외삼촌께 3500을 빌렸을 때 증여세인가요?

최근에 외삼촌께 3500을 빌렸고 갚고있는 중인데요,이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해당된다면1천은 증여이고 나머지 2500에 대한 차용증이 필요하나요?아니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3500은 제가 나갈 곳이 있어서 바로 썼습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3500만원을 차용했다면 전체금액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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