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주택청약 40~60회정도 넣은 횟수인데..
금액은 2백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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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2백도 안됩니다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1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금 여력이 없을 때는 불입을 중지해도 기존 불입횟수나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떄 다시 매월 불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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